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이러한 법무사의 시험일정, 시험과목, 연봉 및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법무사 시험 일정
접수기간 : 2021. 4. 19.(월) ~ 4. 26.(월)
제 1차 시험 장소공고 : 2021. 5. 25.(화)
제 1차 시험 시험일자 : 2021. 6. 19.(토)
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21. 7. 28.(수)
제 2차 시험 장소 공고 : 2021. 7. 28.(수)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제 2차 시험 시험일자 : 2021. 9. 10.(금) ~ 9. 11.(토)
제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21. 12. 8.(수)
2021 법무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제 1차 시험 (배점) | 제2차 시험 (배점) | |
제 1과목 | 헌법(40), 상법(60) | 민법(100) |
제 2과목 |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20) | 형법(50), 형사소송법(50) |
제 3과목 |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
제 4과목 |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법무사 시험의 일부면제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함.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1) 및 (2)'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을 기준으로 함.
- '(1) 및 (2)'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함.
법무사 합격률
연도 | 선발예정인원 | 출원인원 | 경쟁율 | 최종합격 |
2020 | 120 | 4413 | 36.8 : 1 | |
2019 | 120 | 4135 | 34.5 : 1 | 121 |
2018 | 120 | 3704 | 30.9 : 1 | 121 |
2017 | 120 | 3625 | 30.2 : 1 | 122 |
2016 | 120 | 3513 | 29.3 : 1 | 124 |
법무사 연봉 및 전망
법무사 및 집행관 연봉
워크넷에 따르면 법무사 및 집행관 하위(25%) 4,847만원, 중위값 5,809만원, 상위(25%) 6,971만원 입니다.
※ 위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년도: 2019년
법무사 및 집행관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78% (백점 기준)입니다.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법무사 전망
워크넷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법무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면서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무사의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혼 관련 등기서비스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상속 관련 등기서비스 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에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둔화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서비스 수요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법무사 고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정부 법률서비스의 인터넷 온라인 기능 강화, 절차 간소화와 국민의 법률지식 향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현상이 법무서비스 수요 감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등기, 경매 및 공매 등의 업무에 업무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변호사, 공인중개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위의 일자리전망은 직업전문가들이 「중장기인력수급전망」,「정성적 직업전망조사」,「KNOW 재직자조사」등 각종 연구와 조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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