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1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취득방법 주택관리사(보)란? ① 주택관리사(보)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주택관리사(보)의 근거규정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처음 자격증을 딴 사람에겐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관리사(보)는 50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아파트에서만 관리소장을 맡을 수 있다.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3년동안 경험을 쌓으면 정식으로 주택관리사가 된다. 그 후엔 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일할 수 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 2021.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