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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이야기

관세사 자격증 취득방법(시험일정, 시험과목)

by 라인라인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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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다만 관세사 업무를 하려면 6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친 후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 

 

관세사 자격증 특징

① 관세사 자격시험은 관세청(산업인력공단 위탁)이 실시하며,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는 2차 시험 성적기준을 넘은 합격자가 일정기준을 밑돌 경우, 총득점이 높은 순대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관세사는 무역영어 시험과목이 있으므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경우와 같이 공인영어시험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일정한 학점이수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관세사법 제7조제1항).

 

2021 관세사 시험일정

  시험 접수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 기간 합격자 발표
1차 2021.2.1~2021.2.5
추가접수기간
(2021.3.11~2021.3.12)
2021.3.20 2021.3.20~
2021.3.26
2021.4.28
2차 2021.2.1~2021.2.5
추가접수기간
(2021.3.11~2021.3.12)
2021.6.26   2021.10.20

원서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관세사 자격증 시험과목

① 제1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문항 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 1.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
과목 당
40 문항
(총 80 문항)
80분
(09:30~10:50)
객관식
5지선택형
2 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
(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과목 당
40 문항
(총 80 문항)
80분
(11:20~12:40)

② 제2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 1. 관세법
(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과목 당
6 문항
80분
(09:30~10:50)
논술형
2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80분
(11:20~12:40)
3 3. 관세평가 80분
(14:00~15:20)  
4 4.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80분
(15:50~17:10)

※ 법률 ·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합니다. 

 

합격 기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시험 일부면제

제1차 시험 면제 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면제
①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

기획재정부 관세국
관세청 감사관실,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 부서
세관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감시국, 수출입통관국, 휴대품통관국, 조사감시국,
그밖에 다른 국의 소관부서 중 통관 · 심사 · 조사 · 감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서
감시소 전 부서

관세사 전망

증가 요인

글로벌 경기에 따른 물동량에 따라 관세사의 업무와 수요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가 침체된다면 교역량이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국가 간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므로 관세사의 역할도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무역장벽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수출입이 활발해짐을 의미)이 확산되면서 무관세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 등의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관세사의 수요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교역량이 줄어들어 관세사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수출인증, 원산지검증 등이 보다 깐깐해지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사의 컨설팅수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소요인

그러나 수출입신고업무가 간편화 및 전산화되는 추세인 것은 관세사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규모 관세법인을 선호하고 있어서 실무경력이 부족한 신입 관세사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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