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다만 관세사 업무를 하려면 6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친 후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
관세사 자격증 특징
① 관세사 자격시험은 관세청(산업인력공단 위탁)이 실시하며,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는 2차 시험 성적기준을 넘은 합격자가 일정기준을 밑돌 경우, 총득점이 높은 순대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관세사는 무역영어 시험과목이 있으므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경우와 같이 공인영어시험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일정한 학점이수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관세사법 제7조제1항).
2021 관세사 시험일정
시험 접수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 기간 | 합격자 발표 | |
1차 | 2021.2.1~2021.2.5 추가접수기간 (2021.3.11~2021.3.12) |
2021.3.20 | 2021.3.20~ 2021.3.26 |
2021.4.28 |
2차 | 2021.2.1~2021.2.5 추가접수기간 (2021.3.11~2021.3.12) |
2021.6.26 | 2021.10.20 |
원서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관세사 자격증 시험과목
① 제1차 시험
교시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1 | 1.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 |
과목 당 40 문항 (총 80 문항) |
80분 (09:30~10:50) |
객관식 5지선택형 |
2 | 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 (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
과목 당 40 문항 (총 80 문항) |
80분 (11:20~12:40) |
② 제2차 시험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1 | 1. 관세법 (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과목 당 6 문항 |
80분 (09:30~10:50) |
논술형 |
2 |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80분 (11:20~12:40) |
||
3 | 3. 관세평가 | 80분 (14:00~15:20) |
||
4 | 4.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80분 (15:50~17:10) |
※ 법률 ·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합니다.
합격 기준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시험 일부면제
제1차 시험 면제 | 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면제 |
①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
※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
기획재정부 | 관세국 |
관세청 | 감사관실,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전 부서 |
세관 |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감시국, 수출입통관국, 휴대품통관국, 조사감시국, 그밖에 다른 국의 소관부서 중 통관 · 심사 · 조사 · 감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서 |
감시소 | 전 부서 |
관세사 전망
증가 요인
글로벌 경기에 따른 물동량에 따라 관세사의 업무와 수요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가 침체된다면 교역량이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국가 간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므로 관세사의 역할도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무역장벽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수출입이 활발해짐을 의미)이 확산되면서 무관세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 등의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관세사의 수요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교역량이 줄어들어 관세사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수출인증, 원산지검증 등이 보다 깐깐해지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사의 컨설팅수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소요인
그러나 수출입신고업무가 간편화 및 전산화되는 추세인 것은 관세사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규모 관세법인을 선호하고 있어서 실무경력이 부족한 신입 관세사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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