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광복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올해 광복절부터 다른 휴일들에도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 효과에 대해 전체 효과가 4조 2000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은 2조 1000억 원, 3만 6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했다”며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과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5월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5명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대체 공휴일 이란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겹치는 공휴일을 비공휴일에 대체하여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찬성 의견을, 재계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펼쳐 왔었습니다. 현행 공휴일 제도의 법적 근거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면 다음날인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쉬는 방식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도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예정대로 광복절부터 시행된다면 올해 2021년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총 4일의 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자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중 72.5%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5.1%가 나왔으며, 그중 '적극 반대'는 10.1%, '소극 반대'에는 15.0%라는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3.1%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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